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폭력 행위 등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. '폭처법'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, 전문 10조로 되어 있다.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, 그 후로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쳤다. 이 법은 폭행·협박·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·상습화하고,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'''었'''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